Q. 조부모 부양으로 인한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안녕하세요. 5월 말일 할머니가 인지장애가 있으셔서(인지장애등급 있습) 저희 가족이모두 할머니와 같이 경기도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이로인해 출퇴근 최단시간 어플 기준 출근 1시간 28분 / 1시간 34분 이 걸리는데요.이럴경우 보통 3개월 이내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제가 현재 손목 비급여 치료를 받고있어서 비용적인 부담으로 퇴사를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사 전에도 계속 병원을 방문)이럴경우 3개월이상 초과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