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부모 부양으로 인한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5월 말일 할머니가 인지장애가 있으셔서(인지장애등급 있습)
저희 가족이모두 할머니와 같이 경기도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출퇴근 최단시간 어플 기준 출근 1시간 28분 / 1시간 34분 이 걸리는데요.
이럴경우 보통 3개월 이내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현재 손목 비급여 치료를 받고있어서 비용적인 부담으로 퇴사를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사 전에도 계속 병원을 방문)
이럴경우 3개월이상 초과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