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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말쑥한산호
다시봐도말쑥한산호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2.18
    Q. 편의점 교육만받고 나왔는데 임금받을수있을까요?면접당시12월 13일 사업주로부터 교육비는 50%만 지급한다고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교육 일정 및 내용교육은 12월 16일(7시간), 17일(7시간), 18일(7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16일과 17일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았고, 18일은 제가 추가 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야간 직원과 2인으로)계약 및 이후 상황12월 18일, 교육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후, 보건소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발견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사업주에게 전달했습니다.사업주의 입장사업주는 제가 교육은 받았지만 일을 하지 않았으니(취직?고용?) 교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교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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