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교육만받고 나왔는데 임금받을수있을까요?
면접당시
12월 13일 사업주로부터 교육비는 50%만 지급한다고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교육 일정 및 내용
교육은 12월 16일(7시간), 17일(7시간), 18일(7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6일과 17일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았고, 18일은 제가 추가 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간 직원과 2인으로)
계약 및 이후 상황
12월 18일, 교육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보건소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발견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사업주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
사업주는 제가 교육은 받았지만 일을 하지 않았으니(취직?고용?) 교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교육의 목적이 근무수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교육을 받으면서도 물품 정리, 바코드 계산 등 업무를 수행하면 사실상 교육을 빙자한 근로입니다.
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