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미래도신나는식빵
질문
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5.03.06
Q.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25년 3월 말이나 4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A회사는 3개월만 인정되는데 자진퇴사입니다. B회사는 알바로 1달에 1번씩 계약을 갱신하는데, 근속기간은 3개월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만 해당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A회사 근무는 인정이 안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