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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신나는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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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2.28
    Q. 알바 시급 정산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관련)현재 제 근로계약서에 "일급 108,000원(8:00시간기준)-시급 13,500원(주휴수당포함,식대포함 (근무한 시간당 임금정산하고, 법정공휴일 및 연차미사용일은 무급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9:00-18:00(점심시간 1시간)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2월 한 달 급여는 세전 1,836,000원을 받았고요... (오후 반차 1회 사용) 그런데 검색해보니 저렇게 포함된 거면 주휴수당과 식대를 뺐을 때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정산이 제대로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3.06
    Q.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2025년 3월 말이나 4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A회사는 3개월만 인정되는데 자진퇴사입니다. B회사는 알바로 1달에 1번씩 계약을 갱신하는데, 근속기간은 3개월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만 해당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A회사 근무는 인정이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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