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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정산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현재 제 근로계약서에 "일급 108,000원(8:00시간기준)-시급 13,500원(주휴수당포함,식대포함 (근무한 시간당 임금정산하고, 법정공휴일 및 연차미사용일은 무급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9:00-18:00(점심시간 1시간)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2월 한 달 급여는 세전 1,836,000원을 받았고요... (오후 반차 1회 사용) 그런데 검색해보니 저렇게 포함된 거면 주휴수당과 식대를 뺐을 때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정산이 제대로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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