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신속한연예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인센티브 지급 조건에 대하여 사측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자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본사가 해외에 있으나 저는 한국법인 소속이고, 재무제표상 한국법인은 본사와 별개의 회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금번 발생한 문제는 하기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인센티브는 1월/7월에 걸쳐 두 번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직원들의 상/하반기 평가등급 5개를 기준으로 회사의 당기순이익 달성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예: 당기순이익 목표액의 100%~120% 달성시 우수등급은 월급의 200%, 보통등급은 100%)> 인센티브는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취업규칙에는 급여항목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음. 연봉계약서에 인센티브는 회사 자체 기준에 따르며 사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인센티브는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며 연말정산시에도 소득세와 건보 등에 포함됨> 이전 인센티브 관련 결과 메일을 보면 목표액과 달성액은 USD(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음. 하지만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인센티브 실적 기준은 달러'라고 고지한 적이 없음그런데 이번에 회사 측에서 '원화 기준으로는 실적의 100%를 넘겼으나, 환율 리스크로 인해 달러 기준 목표 달성율은 90%이다. 25년 상반기에는 북경 본사의 배려로 원화 기준으로 목표액을 적용하였으나 이번에는 북경 본사 실적이 좋지 못해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대신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달러기준 목표액 80%~100% 달성 시 인센티브 지급 퍼센트와 원화 기준 퍼센트의 평균값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즉 보통등급 기준 원화로는 월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나, 달러 기준으로 목표액의 95%밖에 달성하지 못했으니 25%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두 수치의 중간값인 37.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것입니다.하지만 환율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했는지 조차 고지하지 않았으며, 앞서 말씀드렸듯 근로자들에게는 달러화로 실적을 측정한다는 것을 공식 고지한 적이 없습니다또한 한국법인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의 절대다수가 원화로 발생하고 있으며, 본사와의 업무 연결고리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상으로는 별개의 종속회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아울러 실제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목표액에 대한 달성율은 원화 기준 105%이고, 사측에서는 '우리 회사 글로벌 자회사 네트워크는 실적을 달러 기준으로 잡고 있다'면서 달러 기준으로는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5년도 상반기에는 적용 통화를 원화로 바꾸고, 이번에는 두 통화 기준의 평균값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점을 보면 제대로 된 내부 규칙이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제가 받는 인센티브가 지속성 등을 고려하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인센티브가 임금이라고 했을 때 임금의 정확한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측에 항의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도퇴실 임대차계약서 분실 각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께서 월세계약서 반환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그걸 분실했습니다. 집주인께서 그러면 월세계약서를 분실했다는 각서를 대신 써 달라는데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면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단독 세입자인 제가 동거인에게 퇴거를 명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친구와 6개월간 동거를 했으나 둘의 갈등으로 월세집을 양도하기로 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새 세입자를 아직 못 구해서 저만 어제 이사를 나왔고, 친구는 아직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 세입자가 갑자기 3일 내에 집을 비워달라! 고 하면 제가 그 친구에게 퇴거를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아래 현 상황 공유드립니다.- 계약 : 월세계약서상 본인만 단독 세입자 (동거하는 친구는 특약사항에 동거인으로 이름 및 전화번호만 기재됨)- 법적 거주자 :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여 단독 세대주로 등본이 나옴. 동거인은 고향 부모님댁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 현 실질 거주자 : 어제부터 동거인만 거주중- 보증금 : 총 500만원이나, 본인이 동거인으로부터 250만원을 받아 임대인에게 500만원 송금한 바 있음- 월세 : 11/5에 11월 월세를 집주인에게 송금하였음. 일부러 아직 동거인에게 월세를 청구하지 않음. 중간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일할계산으로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돈을 기준으로 월세 청구 예정예를 들어 새로운 세입자가 11/21에 입주를 원한다면 저는 동거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퇴거를 명하고자 하나 상황상 집을 구하지 않은 그 친구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월세는 당연히 계약자인 저와 반반 부담하려고 할 거구요.혹시 친구가 퇴거에 불응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