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 세입자인 제가 동거인에게 퇴거를 명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6개월간 동거를 했으나 둘의 갈등으로 월세집을 양도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 세입자를 아직 못 구해서 저만 어제 이사를 나왔고, 친구는 아직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 세입자가 갑자기 3일 내에 집을 비워달라! 고 하면 제가 그 친구에게 퇴거를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아래 현 상황 공유드립니다.
- 계약 : 월세계약서상 본인만 단독 세입자 (동거하는 친구는 특약사항에 동거인으로 이름 및 전화번호만 기재됨)
- 법적 거주자 :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여 단독 세대주로 등본이 나옴. 동거인은 고향 부모님댁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
- 현 실질 거주자 : 어제부터 동거인만 거주중
- 보증금 : 총 500만원이나, 본인이 동거인으로부터 250만원을 받아 임대인에게 500만원 송금한 바 있음
- 월세 : 11/5에 11월 월세를 집주인에게 송금하였음. 일부러 아직 동거인에게 월세를 청구하지 않음. 중간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일할계산으로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돈을 기준으로 월세 청구 예정
예를 들어 새로운 세입자가 11/21에 입주를 원한다면 저는 동거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퇴거를 명하고자 하나 상황상 집을 구하지 않은 그 친구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월세는 당연히 계약자인 저와 반반 부담하려고 할 거구요.
혹시 친구가 퇴거에 불응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거인과는 내부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절반 부담하여 거주하기로 협의를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임차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해도 동거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기존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 계약관계를 파기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