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전거 인도주행 보행자 사고 합의금 질문 사고는 일단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 인도로 내려가는 짧은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난 사고입니다(첫 사진 참고 그림) 상대방은 자전거는 사고당시 정황이 없어 사진 등으로 남겨놓진 못했지만 전기자전거였고, 저는 버스를 타기위해 얼른 뛰어가던 상황에서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벽에 딱 붙어와서 아파트 가림목에 자전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딱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튀어나온 자전거랑 부딪힌거라 반응 조차 할 수 없었고 발목 통증이 좀 있어서 쓰러져있다가 출근길이라서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받고 나중에 병원을 간 후에 연락 드리겠다 일단 락 지었습니다. 아직 병원은 가지 않은 상황이고 첨부드린 파일처럼 찰과상, 타박상, 그리고 발목 부분은 근육통증도 있는 정도인데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는 것 보다 가해자 분도 사과를 하셨고 먼저 병원을 같이 갈꺼냐 물어보셨기에 자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싶은데요. 병원 진료 후 나오는 진료비의 2주치를 합의금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