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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협동적인장어

겁나협동적인장어

자전거 인도주행 보행자 사고 합의금 질문

사고는 일단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 인도로 내려가는 짧은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난 사고입니다(첫 사진 참고 그림)

상대방은 자전거는 사고당시 정황이 없어 사진 등으로 남겨놓진 못했지만 전기자전거였고, 저는 버스를 타기위해 얼른 뛰어가던 상황에서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벽에 딱 붙어와서 아파트 가림목에 자전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딱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튀어나온 자전거랑 부딪힌거라 반응 조차 할 수 없었고 발목 통증이 좀 있어서 쓰러져있다가 출근길이라서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받고 나중에 병원을 간 후에 연락 드리겠다 일단 락 지었습니다.

아직 병원은 가지 않은 상황이고 첨부드린 파일처럼 찰과상, 타박상, 그리고 발목 부분은 근육통증도 있는 정도인데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는 것 보다 가해자 분도 사과를 하셨고 먼저 병원을 같이 갈꺼냐 물어보셨기에 자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싶은데요.

  • 병원 진료 후 나오는 진료비의 2주치를 합의금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에 진단 내용을 토대로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겠지만 사고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 민사적으로는 피해자 과실도 인정되어 일부 감액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