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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12.05
Q.
65세 이상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현재 2년 반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나, 2026년에 회사로부터 촉탁계약직 1년으로 일하는 것을 제안 받았습니다.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고 하는데,저는 현재 만 65세가 넘은 상황이라촉탁계약직으로 다시 계약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못할텐데이렇게 되면 계약직 만료 이후,정규직으로 일한 2년 반에 대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