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전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현재 만 65세 이후시라면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이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처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 후 + 다시 1년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시면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것이라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2년 반 근무한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 불가)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