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 인지 궁금합니다.사업장을 이전하여 퇴사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거리는 네이버 길찾기 기준 2시간 20분입니다. (대중교통으로 편도시)현재 교통비지원금을 월단위로 받고 있으며 자차로 출퇴근인데 가능한지요?회사에서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기숙사를 지원합니다. (거주지와 직장거리가 50km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기숙사 지원) 저의 경우는 50km가 안되어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