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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 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을 이전하여 퇴사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1. 거리는 네이버 길찾기 기준 2시간 20분입니다. (대중교통으로 편도시)

    현재 교통비지원금을 월단위로 받고 있으며 자차로 출퇴근인데 가능한지요?

  1. 회사에서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기숙사를 지원합니다. (거주지와 직장거리가 50km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기숙사 지원) 저의 경우는 50km가 안되어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고, 기숙사를 지원받지 못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기숙사 지원이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숙사 지원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예를들어 가족들과 같이 살지 못하는 사정 등)

    3. 감사합니다.

  • 선생님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서, 집에서 왕복 3시간이 넘게 된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