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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관대한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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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고용·노동
    5일 전
    Q.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여성의류 본사에 재직중입니다.제가 했던 일은 고객관리 , 인터넷배송 밑 사이트 관리입니다.그런데 2월 초에 창고 팀 전직원이 퇴사하는 바람에 제가 인터넷팀에서 창고팀으로 근로조건이 변경 되었습니다.총 400평 정도되는 창고에 옷이 정리되어 있는 위치도 모르는 상태에서 2월 초 부터 4월 까지 근무를 했고4월 20일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회사 측에서도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자료를 작성해 준다고 했고,찾아보니 계약서 상 근로조건과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업급여를 수급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상으로는 근무 기간이 2026년 12월 까지로 되어 있는데 4월에 퇴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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