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성의류 본사에 재직중입니다.

제가 했던 일은 고객관리 , 인터넷배송 밑 사이트 관리입니다.

그런데 2월 초에 창고 팀 전직원이 퇴사하는 바람에 제가 인터넷팀에서 창고팀으로 근로조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총 400평 정도되는 창고에 옷이 정리되어 있는 위치도 모르는 상태에서 2월 초 부터 4월 까지 근무를 했고

4월 20일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자료를 작성해 준다고 했고,

찾아보니 계약서 상 근로조건과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업급여를 수급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근무 기간이 2026년 12월 까지로 되어 있는데 4월에 퇴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 ​직무 변경의 적절성: 사무직(CS/관리)에서 현장직(창고 물류)으로의 변경은 통상적으로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 기간 요건: 2월 초부터 4월 20일까지 근무하셨다면 2개월 이상의 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 ​회사의 협조: 회사 측에서 근로조건 변동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해 주기로 했다면, 이직확인서에 '이직 코드 23번(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 혹은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자발적 이직' 관련 코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계약 기간 미준수" 자체가 실업급여를 막지는 않습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올리는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은 퇴사 사유인 것으로, 실업급여는 '계약 기간을 채웠느냐'보다 '왜 그만두게 되었느냐(정당한 이직 사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유가 회사의 일방적인 직무 변경 때문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참작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고

    회사에서 자료를 작성해 준다고 했으니, 가급적 사직서 사유란에도 "회사 사정에 의한 일방적 직무 변경(사무직→창고직) 및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라고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게 아닌 회사에서 타 업무지시로 인하여 업무변동이

    생긴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