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항목들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우선 제 상황은 1/21퇴사 예정입니다1. 12/31에 2025년 1-12월까지의 임금인상분 소급분이 지급되기로 하였는데 경영악화로 지급되지않았습니다. 만약 지급되었다면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었을지 아니면 포함되더라도 12개월로 나뉘어 3개월치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2. 1/20에 매년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명절상여금이 있는데 이 또한 경영악화로 이번에는 그날에 지급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지급받지 못했지만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는게 맞을까요?3. 저희 회사는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시키고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지급해왔습니다.이 또한 올해 1월에 지급예정이였으나 경영악화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퇴사로 인해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이경우 퇴사로 인해 지급받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아니고 원래 받았어야 했던 수당인데이것도 퇴사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포함된다면 이것도 3/12해서 포함인가요?이 세가지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