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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바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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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들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 상황은 1/21퇴사 예정입니다

1. 12/31에 2025년 1-12월까지의 임금인상분 소급분이 지급되기로 하였는데 경영악화로 지급되지않았습니다. 만약 지급되었다면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었을지 아니면 포함되더라도 12개월로 나뉘어 3개월치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1/20에 매년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명절상여금이 있는데 이 또한 경영악화로 이번에는 그날에 지급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지급받지 못했지만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는게 맞을까요?

3. 저희 회사는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시키고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지급해왔습니다.

이 또한 올해 1월에 지급예정이였으나 경영악화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이경우 퇴사로 인해 지급받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아니고 원래 받았어야 했던 수당인데

이것도 퇴사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포함된다면 이것도 3/12해서 포함인가요?

이 세가지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현재 진행 중인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해당 임금체불액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후 임금인상소급분은 소급적용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여 재산정한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미사용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제 지급한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즉, 3가지 모두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임금이므로 이를 실제 지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