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열정있는삼겹살
- 연애·결혼고민상담Q. 짧은 만남이었는데도 인간적 호감을 갖게된 그 사람(이성)을 만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30대 여성입니다.제목이 저의 고민사항입니다 ㅎㅎ약 10주동안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화상캠을 켜서 서로 얼굴은 알아봅니다)을 진행했고마지막날 수료식날에 오프라인으로 프로그램참여자들을 만나면서 밋업+술자리를 했는데요여러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다가, 자리를 옮기면서 술을마셨는데그 사람(이성)과 처음으로 대면을 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별 소소한 이야기, 그동안 프로그램에 했던 내용들로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잠깐이었지만 대화를 즐겁게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그당시의 저는 남자친구와 교제중이어서, '참 착하고, 선하고 차분한 사람이구나' 정도로인간적인 호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그로부터 약 2~3주정도 소셜로 채팅으로 드문드문 나눴으나당시 제 상황이 좋지 않아, 채팅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렇게 그당시 그사람과 채팅을 안한지, 만나서 대화를 나눈지 1년이 넘었습니다ㅠ현재는 당시 교제중인 남자친구와 이별해서그때 잠깐 대화를 했지만, 인간적 호감을 가졌던 그 사람이 생각났고그사람이 궁금해지고 알아가고 싶더라구요..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싶은데갑자기 만나자고하면 너무 이상해보이기도하고...근황부터 물어보면서 만남을 이어가는게 좋을까요?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요약)그 이성분은 저를 알고 있고, 저도 알고있습니다. 서로 맞팔상태입니다.인간적호감을 갖게된 이성분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눈건 하루밖에 안됐습니다.그 이성분과 소셜로 채팅을 나눈건 약2주~3주정도고 텀은 있던거같아요. 현재는 채팅대화를 나누지 않은지는 약 1년 넘었네요..ㅠ욕설과 비방의 글은 삼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갱신 합의 효력 여부(임대인 모친의 전화 승낙)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임차인으로 8년째 동일한 주택에 거주 중이며, 임대차기간은 2026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임대인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갱신계약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임대인과 연락한 뒤, 한국에 거주 중인 임대인의 어머니께서 대리로 참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갱신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사라져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의 어머니께 문자와 전화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현재 조건(보증금 및 월세 동일)으로 갱신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아드님(임대인)과 연락 후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2025년 8월~9월초 사이 인근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였고, 현재 거주 중인 금액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같은 조건의 새 아파트가 더 낮은 월세로 나와 있어 이사도 검토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금액보다 인상 요구가 있다면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 2025년 9월 25일 오후 1시 8분경, 임대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드님과 협의하셨나요?" 이렇게 질의하니까, “이전 금액으로 계속 살으래요”는 답변을 전화로 직접듣고, "예알겠습니다. 그럼 계속살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다음날 임대인어머니는 캐나다에 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내용은 “보증금을 3억에서 3억5천으로 하고 월세를 낮추는 조건”을 제시하여왔으나, 저(임차인)의 여유가 없다고 하여 그냥 이전금액으로 알고 전화가 종료되었습니다.저는(임차인) 이를 임대인의 최종 승낙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이미 예약했던 다른 부동산 계약(보증금 3억 / 월세 160만 원)을 취소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경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및 민법상 청약과 승낙의 원칙에 따라 2025년 9월 25일부로 종전 조건(보증금 및 월세 동일)으로 임대차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난 8년간 세 차례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임대인의 어머니가 일관되게 임대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진행해온 점은 ‘묵시적 대리관계’로 또 이번 아들과 어머니의 합의된 전달된 전화내용 “이전 금액으로 계속 살으래요”는 답변은 아들의 승낙된 어머니의 위임된 대리전달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갱신 결정 역시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며, 저는 선의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믿고 행동하였습니다.이후 임대인이 “어머니에게 위임한 적 없다”며 월세를 20만 원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어머니의 전화상 승낙(“이전 금액으로 계속 거주하라”)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또 임대인의 일방적 인상 요구가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빠른 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갱신 합의 효력 여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차인으로 8년째 동일한 주택에 거주 중이며, 임대차기간은 2026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임대인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갱신계약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임대인과 연락한 뒤, 한국에 거주 중인 임대인의 어머니께서 대리로 참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갱신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사라져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의 어머니께 문자와 전화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현재 조건(보증금 및 월세 동일)으로 갱신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아드님(임대인)과 연락 후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2025년 8월~9월초 사이 인근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였고, 현재 거주 중인 금액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같은 조건의 새 아파트가 더 낮은 월세로 나와 있어 이사도 검토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금액보다 인상 요구가 있다면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 2025년 9월 25일 오후 1시 8분경, 임대인의 어머니로부터 “이전 금액으로 계속 거주하라”는 답변을 전화로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임대인의 최종 승낙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이미 예약했던 다른 부동산 계약(보증금 3억 / 월세 160만 원)을 취소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경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및 민법상 청약과 승낙의 원칙에 따라 2025년 9월 25일부로 종전 조건(보증금 및 월세 동일)으로 임대차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난 8년간 세 차례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임대인의 어머니가 일관되게 임대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진행해온 점은 ‘묵시적 대리관계’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갱신 결정 역시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며, 저는 선의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믿고 행동하였습니다.이후 임대인이 “어머니에게 위임한 적 없다”며 월세를 20만 원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어머니의 전화상 승낙(“이전 금액으로 계속 거주하라”)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또 임대인의 일방적 인상 요구가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빠른 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