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년 넘게 보유한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매도시 해외주재원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나요?서초구 고가주택 아파트 1가구1주택 보유중에 있습니다.국내 기업 해외 주재원으로 사령장과 전 가족 동반 출국 등 증빙가능한데,해외 거주기간이 주택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매수 후 1.5년 거주 후 해외발령 받음*이후 7년째 월세(상상임대 재계약 2회 적용) 임대 진행중*-해외 발령 5년-한국 타 지역 거주 2년(아이 교육)-해외 발령 2년차현재 해외에서 주재중인데 아이 교육도 곧 마무리 되고 해서, 한국에 복귀하면 주택 매도를 고려중에 있습니다.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수하려고 보니 그 사이 시세 차익도 크고 그만큼 양도세도 높네요.국내 기업의 주재 발령으로 인해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면,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준 판례가 있다 하여 문의드립니다.실거주 2년은 안되지만 상생임대 주택으로 인해 보유기간 인정 장특세율은 받을 수 있고,주재기간까지 인정이 된다면 실거주 1.5년+주재기간으로 실거주 혜택도 받을 수 있을 듯 한데이에 대한 답변 궁금합니다.세무사 통해 유권해석 신청 및 세금절세 진행하려하니국내 기업 해외주재원 파견 기간의 실거주 인정 여부를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대부분의 검색은 주재발령 후 2년이내 매도 시 양도세비과세 문의에 관한 답변들이던데,저흰 양도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기간에 대한 쟁점이 가장 큰 사안이므로 이 부분 진행 사례가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