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년 넘게 보유한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매도시 해외주재원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서초구 고가주택 아파트 1가구1주택 보유중에 있습니다.
국내 기업 해외 주재원으로 사령장과 전 가족 동반 출국 등 증빙가능한데,
해외 거주기간이 주택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수 후 1.5년 거주 후 해외발령 받음
*이후 7년째 월세(상상임대 재계약 2회 적용) 임대 진행중*
-해외 발령 5년
-한국 타 지역 거주 2년(아이 교육)
-해외 발령 2년차
현재 해외에서 주재중인데 아이 교육도 곧 마무리 되고 해서, 한국에 복귀하면 주택 매도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수하려고 보니 그 사이 시세 차익도 크고 그만큼 양도세도 높네요.
국내 기업의 주재 발령으로 인해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면,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준 판례가 있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거주 2년은 안되지만 상생임대 주택으로 인해 보유기간 인정 장특세율은 받을 수 있고,
주재기간까지 인정이 된다면 실거주 1.5년+주재기간으로 실거주 혜택도 받을 수 있을 듯 한데
이에 대한 답변 궁금합니다.
세무사 통해 유권해석 신청 및 세금절세 진행하려하니
국내 기업 해외주재원 파견 기간의 실거주 인정 여부를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검색은 주재발령 후 2년이내 매도 시 양도세비과세 문의에 관한 답변들이던데,
저흰 양도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기간에 대한 쟁점이 가장 큰 사안이므로
이 부분 진행 사례가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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