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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멋진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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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2.20
    Q. 퇴사 시 누적된 미사용 보상휴가(시간외 수당) 정산 관련안녕하세요. 8년 동안 재직한 회사에서 퇴사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시간외 업무에 대해 보상휴가 형태로 적립해왔으며, 현재 그룹웨어상에 확인되는 누적 시간은 약 1,000시간에 달합니다.퇴사 시 이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한 수당 정산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근거로 최근 3년치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문이 생겨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소멸시효의 기산점: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보상휴가가 일정 기간 후 소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8년 동안 그룹웨어상에서 시간이 삭감되거나 소멸된 적 없이 계속 이월되어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 3년치만 청구 가능한가요?채무 승인 여부: 그룹웨어에 해당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매년 이월되었다는 점이 회사가 해당 채무(수당 지급 의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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