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누적된 미사용 보상휴가(시간외 수당) 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8년 동안 재직한 회사에서 퇴사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시간외 업무에 대해 보상휴가 형태로 적립해왔으며, 현재 그룹웨어상에 확인되는 누적 시간은 약 1,000시간에 달합니다.

퇴사 시 이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한 수당 정산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근거로 최근 3년치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문이 생겨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보상휴가가 일정 기간 후 소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8년 동안 그룹웨어상에서 시간이 삭감되거나 소멸된 적 없이 계속 이월되어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 3년치만 청구 가능한가요?

  • 채무 승인 여부: 그룹웨어에 해당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매년 이월되었다는 점이 회사가 해당 채무(수당 지급 의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의 소멸이나 수당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3년을 넘어서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해당 보상휴가가 원래 지급했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오로지 '유급시간'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회사가 계속해서 이월해주었다면 수당 지급 의무 혹은 유급시간 부여 의무도 존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수당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실근무 종료 후 남은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일을 뒤로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현재 보상휴가 사용권의 형태로 누적되어 왔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휴가의 사용권이 소멸한 시기를 기준으로 3년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이월되어 왔다면 상기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사용권이 소멸한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합니다.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휴가사용권이 없게 된 시점에서 미사용한 보상휴가 일체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