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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화창한챔피언
충분히화창한챔피언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1.13
    Q. 직장내갑질? 실업급여자격에 해당이되나요?현직장 4년차 다니고있구요22년 7월에 사택을 제공받았습니다.보증금+월세의 절반 제공받았구요나머지 월세와 관리비및 기타비용은 자부담입니다.그러던 중 25년11월 중순에 갑자기 25년 12.31까지 퇴거하라하더라구요 원래 임대차 계약기간은 26년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퇴거하고 본집에서 거리가 멀지만 현재 출퇴근하고있는데 올 해 1월부터 매출을 들먹이며 또 연봉삭감이네요 정확히는 인센티브 제외입니다. 벌써 연봉이 두번이나 삭감되었는데 실업급여랑 별반다를게없는 수준의 월급입니다 이 경우 해당이 되는지와 제가 증거자료로 준비해야될게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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