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갑질? 실업급여자격에 해당이되나요?
현직장 4년차 다니고있구요
22년 7월에 사택을 제공받았습니다.
보증금+월세의 절반 제공받았구요
나머지 월세와 관리비및 기타비용은 자부담입니다.
그러던 중 25년11월 중순에 갑자기 25년 12.31까지 퇴거하라하더라구요 원래 임대차 계약기간은 26년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퇴거하고 본집에서 거리가 멀지만 현재 출퇴근하고있는데 올 해 1월부터 매출을 들먹이며 또 연봉삭감이네요 정확히는 인센티브 제외입니다. 벌써 연봉이 두번이나 삭감되었는데 실업급여랑 별반다를게없는 수준의 월급입니다 이 경우 해당이 되는지와 제가 증거자료로 준비해야될게 뭐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20% 이상 연봉을 삭감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연봉액이 20% 이상 삭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