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보증금 증액 없이 월세만 증액 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문자 또는 녹취로만 남겨도 되나요?안녕하십니까 현재 월세로 1년 계약을 진행하였고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80만원으로 1년간 거주하였습니다.이번 계약이 종료되기 전 임대인과 상의해서 보증금 1억 5천은 변동 없고 월세만 80만원 -> 90만원으로 증액해서 1년간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임대인이 문자로 이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놓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확정일자 및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