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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믿을만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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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증액 없이 월세만 증액 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문자 또는 녹취로만 남겨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월세로 1년 계약을 진행하였고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80만원으로 1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이번 계약이 종료되기 전 임대인과 상의해서 보증금 1억 5천은 변동 없고 월세만 80만원 -> 90만원으로 증액

해서 1년간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임대인이 문자로 이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놓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확정일자 및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액의 변동은 없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사항을 문자로 주고받는 것으로도 증거로는 충분히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