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차분한기획자
- 구조조정고용·노동Q.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무지 이전 관련 실업급여 수령구조조정 관련 몇 가지 사항 질문드립니다.먼저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근무지가 출/퇴근 6시간 이상의 거리로 이전 될 계획이며, 근무지 이전에 동의를 하고 바뀐 근무지로 출/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하면 좋겠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문제로 인해 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할 수 없어 현재 거주지에서 출/퇴근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바뀐 근무지로 출/퇴근을 할 경우, 만약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바뀐 근무지로 출근 한 기간과 관련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현재 6개월 이상 재직중입니다.)그리고 현재 거주 문제로 해당 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만약 사측에서 9-6 풀타임 근무를 요청한다면 물리적으로 업무 시작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사측과의 협의 방안과 협의 되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와 그 정당성,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근무지 이전 관련 법적 문제 및 실업급여 등안녕하세요, 한 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현재 수도권에서 왕복 1시간 정도 거리에 출/퇴근중인데요,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통합을 목적으로 근무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무지가 변경 될 경우 현재 거주지에서 출/퇴근 왕복 8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사측은 기존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full time으로 9-6로 근무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뀐 근무지에서 근무할 경우 물리적으로 이사가 필수적이며 자택을 이전할 경우 월세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해당 내용을 전달 받았고 늦어도 이번달 내로 의사를 결정하여 사측에 전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무지는 전세 계약 기간 문제로 9월이나 10월 까지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정리해고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위 내용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현재 주거지 전세 계약으로 인해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2가지 선택지 중 퇴사를 해야 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퇴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과, 퇴직 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지식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