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무지 이전 관련 실업급여 수령
구조조정 관련 몇 가지 사항 질문드립니다.
먼저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근무지가 출/퇴근 6시간 이상의 거리로 이전 될 계획이며, 근무지 이전에 동의를 하고 바뀐 근무지로 출/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하면 좋겠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문제로 인해 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할 수 없어 현재 거주지에서 출/퇴근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바뀐 근무지로 출/퇴근을 할 경우, 만약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바뀐 근무지로 출근 한 기간과 관련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현재 6개월 이상 재직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 문제로 해당 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만약 사측에서 9-6 풀타임 근무를 요청한다면 물리적으로 업무 시작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사측과의 협의 방안과 협의 되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와 그 정당성,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