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윗집 화장실누수로 인한 피해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윗층누수는 파이프 교체 작업으로 잡은 상태이나 그로인한 욕실 천정과 타일은 윗층 변기 누수로 인해 천정은 녹이슬고 타일은 화장실 세정제가 흘러내려 타일과 줄눈이 물든 상태이고 누수 잡은 후에도 악취는 가시지가 않습니다. 윗집 주인은 누수배관 교체 한걸로 본인의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인데 추가피해 부분(천정과 욕실타일)은 책임을 못지겠단 입장 이었으나 얼마전 윗집주인 방문하고 내놓은 합의금액이 40만원인데...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합의가 안되면 민사로 가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