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화장실누수로 인한 피해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윗층누수는 파이프 교체 작업으로 잡은 상태이나 그로인한 욕실 천정과 타일은 윗층 변기 누수로 인해 천정은 녹이슬고 타일은 화장실 세정제가 흘러내려 타일과 줄눈이 물든 상태이고 누수 잡은 후에도 악취는 가시지가 않습니다. 윗집 주인은 누수배관 교체 한걸로 본인의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인데 추가피해 부분(천정과 욕실타일)은 책임을 못지겠단 입장 이었으나 얼마전 윗집주인 방문하고 내놓은 합의금액이 40만원인데...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합의가 안되면 민사로 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이므로 윗집 주인이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나, 배상을 거부한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론
윗집의 변기 배관 누수로 인해 귀하의 욕실 천장과 타일이 손상되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윗집이 배관 교체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누수로 인한 2차 손해(녹 발생, 타일 변색, 악취)는 별도의 손해로 보아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금 40만 원이 실제 복구비보다 현저히 부족하다면, 정식 손해배상청구나 소액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적 판단
누수 원인이 윗집의 고의나 과실(노후 배관 방치, 부적절한 수리 등)에 의해 발생했다면, 귀하가 입은 물적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더라도 누수로 인한 손상 부위 복구비, 악취 제거비, 임시사용 불편 등이 포함됩니다. 배관 수리비는 ‘원인제거’에 해당하고, 손상 부위 복구는 ‘결과손해’에 해당하므로 별도 배상 대상입니다.증거와 절차
피해 부위 사진, 수리견적서, 누수탐지업체 진단서, 악취 관련 확인서 등을 확보하십시오. 이 자료들을 첨부해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청구(1천만 원 이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관의 관리 책임, 피해의 직접성, 손해액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무 조언
우선 전문 누수업체나 인테리어업체의 복구 견적서를 받아 실제 공사비를 산정한 뒤, 윗집에 서면으로 통보하십시오.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금액만 제시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 전에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정식으로 손해배상 의사를 밝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인정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소송 진행을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