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빵터지는꽃게탕
- 근로계약고용·노동Q. 30일 전 퇴사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경우인가요?카페에서 근무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현재 인수인계를 받는 중인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2주 후부터 혼자 근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였고,제가 2주 뒤 혼자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며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하지만 사장님께서는 "근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한 달을 다 채워야 한다"고 하셨고,저는 그 부분이 어렵다고 다시 말씀드렸음에도 계속 근무를 강요받았습니다.게다가 인수인계해주시는 알바생이 제 쪽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동까지 하여,현재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근로자가 근무를 중단할 경우 30일 전에 통지하고 협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구인공고 등록비용 10만 원 등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30일 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30일 전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퇴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지금 카페에서 근무한지 10일정도입니다. 인수인계받고 있는 상황이고 인수인계 받는 도중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조항에 라고 적혀 있는데 30일 전에 퇴사하면 영업손해에 대한 비용을 배상해야될까요? 그 전에는 퇴사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