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금 카페에서 근무한지 10일정도입니다. 인수인계받고 있는 상황이고 인수인계 받는 도중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조항에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근로자는 근무를 중단하게 될 경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지하여 퇴직을 협의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구인공고 등록비용 10만원 등의 영업손해에 대한 비용을 배상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30일 전에 퇴사하면 영업손해에 대한 비용을 배상해야될까요? 그 전에는 퇴사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