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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9.15
Q.
육아휴직 6+6 18개월 이후 문의내용
18개월 전에 아내+남편 둘다 육휴 개시하여 5개월 사용했을 경우, 18개월이 지나서 나머지 1달을 쓰면 1달은 6+6 적용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