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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전에 아내+남편 둘다 육휴 개시하여 5개월 사용했을 경우, 18개월이 지나서 나머지 1달을 쓰면 1달은 6+6 적용을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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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여부는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도중 18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6 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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