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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달콤한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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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6 18개월 이후 문의내용

18개월 전에 아내+남편 둘다 육휴 개시하여 5개월 사용했을 경우, 18개월이 지나서 나머지 1달을 쓰면 1달은 6+6 적용을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여부는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도중 18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6 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