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메이카짬뽕
- 휴일·휴가고용·노동Q. 2월이 28일 까지라 마지막주에 쉬지 말라는 회사(병원)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형외과에서 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월 퇴사 예정인데요. 저희는 평일에 하루,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을 쉬고 주5일 일을 합니다.근데 경영지원 팀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3월까지 일을 하면 상관 없지만 2월까지만 일 하고 퇴사 하는거면 2월은 28일까지 밖에 없고 토요일이 3월1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주 월화수목금 평일을 휴무 없이 다 나오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2월이 28일 밖에 없다고 월급을 깎는 회사 얘기는 들어본적도 없고 그만큼 휴무를 뺀다는 얘기를 들어본적도 없고 일주일중에 하루든 며칠이든 다음달로 넘어간다고 주에 원래 있는 휴무를 쓰지 말라는게 말이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월차 생성일에 퇴사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8일이 입사일인데 제가 2월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2월은 28일 까지 잖아요? 28일까지 개근 예정인데 3/1일 퇴사 후 2월 28일 다음날 발생하는 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