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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일에 퇴사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8일이 입사일인데 제가 2월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2월은 28일 까지 잖아요? 28일까지 개근 예정인데 3/1일 퇴사 후 2월 28일 다음날 발생하는 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8.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하면 1.28.~2.27. 동안 개근하여 2.28.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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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2월 근무에 의하여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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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2월 28일이 입사일이라면 올해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3월 1일로 된다면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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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자로 입사를 하였다면 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후 퇴사해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날인

    28일에 퇴사한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