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도움되는초밥
- 회생·파산법률Q. 개인 회생 채무자의 민사소송비용확정신청 고민현재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진행 중입니다. 며칠 전에 민사소송비용확정이 되었는데, 이 비용 또한 회생 채권에 추가하는 것이 맞을까요?아직 변호사와 성공보수 갈등이 있어서, 괜히 이 금액을 채권에 추가했다가 돈은 받지도 못하고, 변호사 성공보수만 더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 회생·파산법률Q. 원고 승소 후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을 때 변호사 성공보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제가 원고인데 자백간주 판결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간에 피고가 개인 회생 개시해서 제가 받을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정서에 '경제적 이익가액의 12%를 성공보수로 낸다.'로 되어 있으면, 성공보수는 어떻게 줘야 할까요?제 변호사는 판결문에 적힌 금액에 이자까지 합친 돈을 기준으로 12%를 내라고 하는데, 저는 돈은 한 푼도 못 받고 경제적 손해만 입었으니까, 그만큼의 돈을 성공보수로는 절대 다 못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 가압류 했을 때 계좌 이용 내역도 파악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채권자가 채무자 계좌를 가압류 했을 때, 그 계좌의 이용내역도 채권자가 파악 가능한가요?다른 사람과 돈을 주고 받은 내역을 안 보여주고 싶습니다.혹시 가압류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 이용내역을 파악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