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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자가 채무자 계좌를 가압류 했을 때, 그 계좌의 이용내역도 채권자가 파악 가능한가요?
다른 사람과 돈을 주고 받은 내역을 안 보여주고 싶습니다.
혹시 가압류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 이용내역을 파악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가압류나 압류의 경우에 해당 계좌 이용 내역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소송절차에서 별도로 금융거래정보를 제출 명령 신청하여 확보하는 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이용 내역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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