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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기제공무원 경력 인정 문의] 파견직도 임기제공무원 지원시 경력 인정될까요?안녕하세요. 지원하려는 임기제공무원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파견직으로 5년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파견직으로 일한 곳은 공공기관이고 파견업체에서 떼어준 경력증명서에 공공기관 이름과 직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연봉부분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 제 경력을 인정받아 하한액보다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인사팀에서는 서류전형에서의 경력은 인정하지만 연봉계약은 하한액으로 계약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문의] 상용+일용 혼재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상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자발적 퇴사(2024.12월)2025.01월에 고용보험 가입되는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했습니다.현재까지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검색 중에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내용을 봐서요.3월 21일에 신청한다고 하면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니 신청 가능할까요?아니면 일용직 90일 이상 +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말일까요?고용센터에 전화해도 상담사마다 답변을 다르게 주어서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