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기제공무원 경력 인정 문의] 파견직도 임기제공무원 지원시 경력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지원하려는 임기제공무원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파견직으로 5년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파견직으로 일한 곳은 공공기관이고 파견업체에서 떼어준 경력증명서에 공공기관 이름과 직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연봉부분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 제 경력을 인정받아 하한액보다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인사팀에서는 서류전형에서의 경력은 인정하지만 연봉계약은 하한액으로 계약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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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경력과 임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즉, 경력을 합격 여부 요소로 고려하는 것과 해당 경력을 임금 수준 요소에 반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는 방침의 문제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방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