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법편안한냉동삼겹살
제법편안한냉동삼겹살

[임기제공무원 경력 인정 문의] 파견직도 임기제공무원 지원시 경력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지원하려는 임기제공무원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파견직으로 5년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파견직으로 일한 곳은 공공기관이고 파견업체에서 떼어준 경력증명서에 공공기관 이름과 직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연봉부분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 제 경력을 인정받아 하한액보다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인사팀에서는 서류전형에서의 경력은 인정하지만 연봉계약은 하한액으로 계약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