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딸아이아빠
- 가족·이혼법률Q. 양육비.관련질문하나남김니다.너무궁금해서제가 협이이혼을하던 안하던이번달말에 별거를하는데 이혼이아닌별거상태에서도 제가 가족을부양하는데 전처럼월급을다줘야하나요?아니면 최소한에 양육.생활비만주면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3월말에 제가 집에서나와야하는데 다시한번질문드림니다!1.3월말에 협의이혼이라는맹목으로저는 지금살고있는집에서나와야함니다(집명의가 장인쪽)저는 솔직히 저도잘못이있지만 집사람이고부갈등이심해서숨막히고 그로인해저도 같은원인제공하며 이혼을합니다.근데 집사람이화가나면선넘는발언 모욕.폭력을씁니다.(녹취.폭언 캪처본다있슴니다.특히폭력과 아이가앞에있어도 비속어를자주쓰는편입니다.)2.저는 그때나오면 모텔장기투숙으로 지금일을병행하며살아야합니다.3.이혼후에 양육비가 법원기준으로40~90만원선이라고하는데 제가세후270을받는데 70을보낼생각입니다.(순수생활비70.그외아이관련 비용은 70제외하고더부담하려합니다.)4.저는 이혼하지않고가정을지키고싶어서제가변하고 고부갈등이심하니 집사람과어머니를 서로 아예 연락조차못하게끔 조치하고도있슴니다.근데협의이혼을안해주면 바로소송을걸고한다는데. 이럴경우 저도원인제공한부분이있지만 폭력.폭언.모욕등으로쌍방이되면 위자료는 서로못받을수도있다는데맞나요...?이렇게했을때 혹시나 소송이혼으로전환될때 저에게 불리한점이있을까요??그전에도 질문을드렸었는데...뭔가..아쉬워서한번더여쭤봅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이혼관련해서몇가지만여쭤보고싶슴니다.1.제가 3월말에 집사람이일방적으로협의이혼을 하자고하고 안해주면 소송이혼으로간다고함니다.근데고부갈등이심했고 저도 집사람을존중못해준부분도있슴니다. 부부끼리에있어서싸울수는있으나 집사람이정도가너무심하여 저도맞받아치려고하는데 위자료청구가가능할지궁금함니다(집사람에폭력사용인정녹취.경제적방임.부부싸움이지만아이가있는데도폭언사용.기타등등 증거자료는많이있슴니다.)2.3월말에나가면(제의지대로나가는게아님니다.집이 집사람쪽명의) 제가매달5일급여인데 세후 280정도됨니다.사실상4.1일부터 나가서살아야하는데저는 당장방을못구애모텔장기로들어가서 지금하는일을이어가려고합니다.그럴때제가굳이집사람에게돈을다줄필요가있나요??지피티한네물어보니 7~90이적당하고공과금은제가 내는게 나중에저에게문제가없다고하는데맞는지도 궁금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