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해서몇가지만여쭤보고싶슴니다.

1.제가 3월말에 집사람이일방적으로협의이혼을 하자고하고 안해주면 소송이혼으로간다고함니다.

근데고부갈등이심했고 저도 집사람을존중못해준부분도있슴니다. 부부끼리에있어서싸울수는있으나 집사람이정도가너무심하여 저도맞받아치려고하는데 위자료청구가가능할지궁금함니다

(집사람에폭력사용인정녹취.경제적방임.부부싸움이지만아이가있는데도폭언사용.기타등등 증거자료는많이있슴니다.)

2.3월말에나가면(제의지대로나가는게아님니다.집이 집사람쪽명의) 제가매달5일급여인데 세후 280정도됨니다.사실상4.1일부터 나가서살아야하는데저는 당장방을못구애모텔장기로들어가서 지금하는일을이어가려고합니다.그럴때제가굳이집사람에게돈을다줄필요가있나요??지피티한네물어보니 7~90이적당하고공과금은제가 내는게 나중에저에게문제가없다고하는데맞는지도 궁금함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폭언과 경제적 방임 증거가 명확하다면 민법 제840조에 의거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쌍방 과실이 인정될 경우 액수가 감액되거나 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부당한 대우' 및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별거 시 생활비는 부양의무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상대방 명의 집에서 나가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주거비 지출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70~90만 원 선은 평균적이나 개별 소득과 자녀 양육 상황에 따라 법원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시 상대방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서로 유책사유가 있다면 어느쪽도 위자료를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거하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게 아니면 반드시 상대에게 이전과 같이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