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견적서 오류로 인한 폐업위기입니다.우선 저희는 재하도업체이고 상대방 측에선 저희에게 견적서를 받아간 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다고 합니다.그 후 견적서를 다시 체크하다보니 금액에 큰 오류가 있어 (몇십억 가량의 오류)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었고상대방 측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견적 제출 과정에서의 디테일을 짚어보자면1. 상대방은 우리와 신뢰가 쌓여있는 상태라 비교 견적을 받지 않고 진행하였다.2. 우리는 입찰인지 실행예산을 잡는 견적인지 알 수 없었다. (견적서를 받고 사전 고지 없이 입찰 진행)3. 견적서에 적힌 유효기간이 끝나고 투찰하였다.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꼼짝없이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소송 진행될 경우 승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부디 부족한 내용이지만 참고하셔서 비교적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