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금도솔직한산호

지금도솔직한산호

견적서 오류로 인한 폐업위기입니다.

우선 저희는 재하도업체이고 상대방 측에선 저희에게 견적서를 받아간 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견적서를 다시 체크하다보니 금액에 큰 오류가 있어 (몇십억 가량의 오류)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었고

상대방 측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견적 제출 과정에서의 디테일을 짚어보자면

1. 상대방은 우리와 신뢰가 쌓여있는 상태라 비교 견적을 받지 않고 진행하였다.

2. 우리는 입찰인지 실행예산을 잡는 견적인지 알 수 없었다. (견적서를 받고 사전 고지 없이 입찰 진행)

3. 견적서에 적힌 유효기간이 끝나고 투찰하였다.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꼼짝없이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소송 진행될 경우 승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부디 부족한 내용이지만 참고하셔서 비교적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이 큰 오류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러한 큰 차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것이나, 비교 견적을 받지 않은 부분 또는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항변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것이지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