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조화로운디자이너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임급지급 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금품청산기한)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 정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익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며 이에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어서 퇴사 후 급여정산도 이에 맞추어 진행한다고 하는데요(사직서 내 동의항목에 회사의 사정으로 임금 및 퇴직급여가 법정지급기한에 비하여 연장되어 지급될 수 밖에 없음을 충분히 설명 들었고,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어 해당 내용에는 미동의한 상태)퇴직금은 발생하지않고 계약직 근로자인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이 금품청산기한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이 될까요?회사는 근로계약시 동의한 내용이고 사직서는 상기시키는 용도라는 입장이고 저는 급여지급일에 대한 내용이고 기한 연장에 동의는 안했다는 입장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사권자가 면담에서 퇴사 언급 후, 퇴사 선택시 권고사직이 맞는 건가요?회사에서 상급자(인사권자)와 면담시 퇴사, 직무변경(사무직->현장직), 연봉동결 등의 선택지를 제시하여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퇴사는 여러 선택지 중 제시하는 하나의 안일 뿐이며 권고사직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사측의 퇴사 권고와 저의 선택으로 합의 퇴사하는 과정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이해되는데 어떤 방향이 맞을까요?그리고 권고사직시 정부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있어 권고사직 처리는 어렵다고 하는 경우, 노동법상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