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권자가 면담에서 퇴사 언급 후, 퇴사 선택시 권고사직이 맞는 건가요?
회사에서 상급자(인사권자)와 면담시 퇴사, 직무변경(사무직->현장직), 연봉동결 등의 선택지를 제시하여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퇴사는 여러 선택지 중 제시하는 하나의 안일 뿐이며 권고사직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사측의 퇴사 권고와 저의 선택으로 합의 퇴사하는 과정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이해되는데 어떤 방향이 맞을까요?
그리고 권고사직시 정부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있어 권고사직 처리는 어렵다고 하는 경우, 노동법상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