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금- 필요경비, 다수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대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구성한 팀 단위로 신청하여 팀끼리 우승을 겨루는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세법 시행령 87조에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인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1. 국세법령시스템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해보니 다수가 불특정다수로 간주되던데, 항상 이와같이 간주되는지2. 위 상황이 불특정다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지, 혹은 아닌지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