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회 상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80% 적용 여부(서면-2023-원천-0797)를 참고하여 판단 하면 될 듯 합니다.
여기 내용 중 아래에
"○ 법규소득2009-0317, 2009.09.1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원천세과-458 , 2011.07.29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참여 행사(노래자랑 등)에서 수상자가 받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 원천세과-484 , 2011.08.12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에서 법규소득2009-0317, 2009.09.14와 원천세과-484 , 2011.08.12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