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2주택 청약 당첨 취득세 중과 여부안녕하세요부모님 2주택 소유 , 청약 1개 당첨본인 (세대원) 무주택, 청약 1개 당첨 상황입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본인과 부모님 모두 청약 계약을 하게 될 시 취득세 중과 여부가 궁금합니다.1. 본인 잔금지불전(주택취득시) 세대분리를 하게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취득세 적용이 되는지.2. 부모님 2주택 소유상태로 청약 분양권 계약 후 1개 주택을 처분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법무사 통화 시 중과되지 않는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중과된다고 하는데 둘 중 정확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3. 부모님 1개 주택 처분 시 양도세 적용은 3주택으로 간주되는가?4. 취득세 중과 기준을 분양권 계약(취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주택취득(잔금지불) 기준으로 봐야할까요.5.분양권 본인 부모님 모두 계약하자마자 4주택으로 산정되어 12% 취득세 중과 되는가?답변 부탁드립니다.